고용·노동

자발적 퇴사후 부모님 회사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

(부모님과 독립하여 거주하며 생계중입니다.)

일반 회사 14개월 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후,

혼자 일하시는 아버지 회사(법인x)에서

(사대보험O) 1달 계약직으로 '정직'하게 일을 하고,

일한 내용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긴다는 가정하에

실업급여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부정수급 의심사례로 집중조사를 받더라도

정직하게 일하고 기록화 했다면 문제 없어보여서요.

[준비 하려는 자료]

  • 근로계약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이체내역

  • 출퇴근기록일지

  • 주간+일일 업무일지

  • 업무 보고 내역

  • 복무 규정 규칙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상기 서류 등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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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직계존비속 사이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아버지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3. 설혹 가입이 되더라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1개월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계약기간 만료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상호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 처리)

    4. 다른 회사에 1개월 취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직계존비속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되지만,

    구체적인 입증 자료(적어주신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계약만료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