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등기 설정과 확정일자만 있어도 안전한가요?
- HF청년전세자금대출
- 다세대 주택(집주인 4명, 가족관계)
- 확정일자 / 전입세대열람원 선순위X
- 건물 근저당X
- 대지(토지) 지분 등기X < 이부분 때문에 HF보증보험 실행이 안됨 (입주날 알게됨)
- 공시지가 보다 저렴
- 지분이 가장높은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
위 내용과 특약사항에 임차인 가입 보증보험에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자문으로 확정일자와 근저당 없음, 전세대열람원 내 선순위X
대항력이 충분히 있음으로 판단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높은 불안도로 임대인이 전세권등기 해주려고함.
위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보험이 없어도 "안전"하다고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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