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현금으로 드려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날씬****
2020. 04. 27. 21:49

같은 건물 노인분이셔서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드리는데요.

지방이고 빌라 월세는 매달 60만원 선입니다.

월세를 연말정산 받으려면 계좌이체증이 있어야 하는것 같은데 현금으로 드리면 어떤걸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로 부족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사실 확인 목적

2.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지급사실 확인 목적

3.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확인 목적

따라서 다른 서류가 준비 되어 있어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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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계약서와 계좌이체증이 있으면 확실하지만, 월세 지급증빙을 공제 신청시의 제출하도록 정해둔 취지상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이 현금으로 월세 받았다는 확인서 등이라도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최우선이므로 월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월세 세액공제는 무리없이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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