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사실 확인 목적
2.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지급사실 확인 목적
3.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확인 목적
따라서 다른 서류가 준비 되어 있어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