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나중에 말이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이제와서 말이 바뀌네요
제 계약기간은 저번달까지였습니다.
가게 사정이 안좋아서 다른일을 알아보라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의 시간을 줄테니 알아보라더군요. 전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다 했습니다.
재계약을 안해준건데 지금와서 제가 그만두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권고사직으로 돼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원한이 있는지 안들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권유한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직하기로 근로자가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퇴사인 자진퇴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증거(사업주와의 통화내용이나 문자 등)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허위로 신고된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