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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협력을잘하는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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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6년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2024.06.01 ~2025.02.06까지 최대 240일 수령이 가능했구요.. 6월 12일~7월 7일까지 수령을하다가 재취업을 하게되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퇴사일:2024.12.10)

이렇게되면 실업급여 수령은 재신청 후 최대 8개월로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월 6일까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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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월 6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재취업수당등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7월7일부터 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본래 수급액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