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애 첫 주택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3년에 공시가1억이하의 집을 샀었는데
오늘 지인이 1억이하였다면
내생애첫주택대출이될텐데?라고하던데
이게 정확한정보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취득세등처럼 항목에 따라 적용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생애첫주택대출의 경우는 주택구매이력이 한번도 없어야 신청가능하므로 질문에서 1억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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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생애 첫 주택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저금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애최초,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읍, 면지역은 100㎡ 이하, 미혼은 60㎡ 이하)
2013년에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집을 샀다면, 그 집을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면 내생애 첫 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집을 팔았거나 양도했다면, 현재 무주택자이고 다른 조건도 모두 만족한다면 내생애 첫 주택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말한 1억원 이하라는 조건은 주택가격이 아니라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순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집을 샀다고 해서 순자산가액이 1억원 이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려면 다른 자산과 부채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