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10.16 입사 2023년 6.1부 퇴사했습니다.
DC형은 매해 연봉의 1/12를 적립하는 형태로 알고있습니다.
은행앱에 들어가 확인해보면 DC형 가입일자가 2019년7월로 되어 있는데 별 문제 없는걸까요?
평가금액은 단순 퇴직금 계산을 해보면 1년치는 비어있는거 같은데 DC형은 기여형이다보니 맞는 금액인거 같기도 하고 근데 가입일을 보니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인데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는 만들었습니다.
5월 급여가 들어오기전인데 그냥 담당자에게 말하고 수령를 하면 될지 제가 좀 더 체크를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보니 질문 자체에도 부족함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 체크해보실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에 dc형에 가입한 경우 가입시점에 이전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을 납입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 가입시점부터의 임금총액을 납입했다면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입일자가 입사일자와 다르더라도 가입 시점에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었다면 퇴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019.7.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19년 7월부터 퇴사시까지는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으셔야 하고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7월까지의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 계산에 따라 별도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입사한 날부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퇴직연금 도입 이후 기간으로 했다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