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통과 기준 미달에 따른 계약 만료(또는 본채용 거절)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상황(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에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고, 평가 기준 미달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형태일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 사유에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또는 권고사직)"로 제출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