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통과 기준 미달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수습기간 통과 기준 미달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수습 종료 직원 발생에 따른 표제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단순 업무능력 미달)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로 인한 수습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사용자가 본 채용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비자발적인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통과 기준 미달에 따른 계약 만료(또는 본채용 거절)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상황(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에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고, 평가 기준 미달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형태일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 사유에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또는 권고사직)"로 제출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가 좋지 않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현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중에 본채용 거부를 당한 경우라면 그 해고가 경한 사정일 때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