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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

첫아파트구십후 2년내매수시 양도소득세 퍼센티지가 궁금합니다.

작년초에 아파트를 처음으로 매수 했어요

현재는 1년6개월째 거주중인데 1가구1주택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이집을 매수시 수익이 4000만원가량 발생하게 되요

2년내 매도시 혹시 양도소득 퍼센티지 같은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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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싱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인 아파트 취득 후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닥 양도시에는 60%의 양도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고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은 15%가 적용되며 누진공제 126만원을

      차감적용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양도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로서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2년 추가)를 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고

      비과세가 불가능한경우 15%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 초과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어 66%(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세율 완화 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66%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