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싱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인 아파트 취득 후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닥 양도시에는 60%의 양도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고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은 15%가 적용되며 누진공제 126만원을
차감적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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