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개수는 몇개까지 있는건가요???
울 회사에 22년,23년,25년된분들이있는데 ㄱ분들은 연차가 10개에서 더이상 올라가지고 않는건가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25일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22년, 23년, 25년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25일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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