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11일은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으려면 만 1년 + 1일 재직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