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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구29322.03.03
세대분리 비과세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불이익여부 궁금합니다!

9억미만 아파트, 총5년 보유 거주 중 3주 부모님 합가 하여 매도시 2주택을 인지하고 매도전 세대분리하여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세대분리한지 4개월 됬는데

부모님을 연말정산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세대분리 비과세 받은것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예상되면 연말정산 수정할려고 합니다ㅜㅜ)

미리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과거에 세대분리 비과세 질의했던 내역입니다---

1.아들: 2016년8월 서울아파트 취득(혼인 실거주, 세대주, 30세이상, 소득유)

2.모친: 2010년이전 서울아파트 취득(세대주, 실거주, 부친)

-서로 다른 아파트로 주민등록, 실거주하였으나

-아들 아파트 매도계약전 약 3주정도 모친이 아들아파트로 주소이전

-2주택이 됨을 인지하고(ㅜㅜ) 모친이 다시 모친소유 아파트(실거주)로 주소이전함 -

둘다 서울 조정지역전 아파트매수. 실거주하였고

아들아파트 매도 계약일전 각 1세대가 되었으므로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