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비과세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불이익여부 궁금합니다!
9억미만 아파트, 총5년 보유 거주 중 3주 부모님 합가 하여 매도시 2주택을 인지하고 매도전 세대분리하여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세대분리한지 4개월 됬는데
부모님을 연말정산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세대분리 비과세 받은것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예상되면 연말정산 수정할려고 합니다ㅜㅜ)
미리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과거에 세대분리 비과세 질의했던 내역입니다---
1.아들: 2016년8월 서울아파트 취득(혼인 실거주, 세대주, 30세이상, 소득유)
2.모친: 2010년이전 서울아파트 취득(세대주, 실거주, 부친)
-서로 다른 아파트로 주민등록, 실거주하였으나
-아들 아파트 매도계약전 약 3주정도 모친이 아들아파트로 주소이전
-2주택이 됨을 인지하고(ㅜㅜ) 모친이 다시 모친소유 아파트(실거주)로 주소이전함 -
둘다 서울 조정지역전 아파트매수. 실거주하였고
아들아파트 매도 계약일전 각 1세대가 되었으므로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세대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