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기존 임금이 현행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자동으로 그만큼 인상되기는 합니다. 이와 별개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기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질문의 요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다는 것만으로 나의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통해 근로조건을 회사와 조정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