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망자의 처가 대습상속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 문의
대습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의 가족관계는 저와 누님, 형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십니다.
형님이 이번에 돌아가셨고 형수가 있는데 형님과 형수간에 자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수한테 대습상속의 권리가 있는지요?
형과 형수간에 자식이 있어야만 대습상속이 되는지 아니면 자식이 없어도 대습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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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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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은 배우자의 대습상속요건으로 자식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어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