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연차보상비 나오나요?
공무원 육아휴직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외에 연차보상비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휴직중인데 연차를 어떻게 쓰냐 연차를 줄수 없으니 연차보상비가 나올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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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에 문의해보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