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나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참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보로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비만하였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 도피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고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이나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방해 등을 고려해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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