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평균임금 무급휴가 기간 제외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계산 시에 평균임금 산정 시 승인받은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7,8,9월을 산정 시에 7/21~7/31을 승인받은 무급휴가일 경우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에
제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무급)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평균임금 취지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승인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