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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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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가 가능한가요?

공소제기 후에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는 증거수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그렇지 않다면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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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1980.12.18.>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1980.12.18.>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제반규정 등을 고려할 때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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