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1980.12.18.>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1980.12.18.>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제반규정 등을 고려할 때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