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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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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까지 찾아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오늘 더탐사 유튜브 매체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출입문을 통과하여 집 현관문까지 올라가 여러 차례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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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구를 넘어 들어온 순간 이미 주거침입죄는 성립했다고 보여집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주거의 평온이 지켜져야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공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아닌자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들어갔다면 현관문까지 찾아가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부분 등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