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현관문까지 찾아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오늘 더탐사 유튜브 매체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출입문을 통과하여 집 현관문까지 올라가 여러 차례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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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구를 넘어 들어온 순간 이미 주거침입죄는 성립했다고 보여집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주거의 평온이 지켜져야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공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아닌자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들어갔다면 현관문까지 찾아가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부분 등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