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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몽구스143
너그러운몽구스14321.11.17

아파트+오피스텔 1가구 2주택 과세?

수도권에 아파트 20평대 자가로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아파트형 오피스텔 구매 의사있는데 매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 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가능한 부동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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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낼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고

    그러나 청약과 대출 받을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 중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매입시는 취득세4.6%의 일반 건물입니다

    다만 매입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들어 갑니다.

    주거용으로 주택수에 안들어가는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입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 매도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들어갑니다

    단 임대주택 등록시 10년 사업유지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인상의 제한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렌트홈>사이트에 자료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은 근린상가,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이며 오피스텔, 생숙 등은 준주택으로 실사용기준 주거용도라면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만을 기초로 필자의 현업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할때는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취득할때 신중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월세에 대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에게 월세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