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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웜뱃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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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실업금여는 회사에서 짤였을때받는다

실업 급여는 직장에서 짤였을때받을수 있는데 직장을못 구했을때 받는급여인데 직장찼기가어려워쉬운일은 아녀서받느게실업급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6.1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계약기간 만료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