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반복적인 임금지연에 따른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 1년 4개월째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입사 3개월차부터 임금체불이 있었지만 하루 사이에 다 입금되는 형태라 아직까진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연기간이 심해지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임금체불로 고용센터 상담 받아봣지만 기준이 이해하기 어려워 문의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별 임금 지급 내역

-월급 지급일 : 매월 말일
2025.7 : 정상지급
2025.8 : 9/5에 100%지급
2025.9 : 정상지급
2025.10 : 정상지급

2025.11 : 12/1에 100%지급

2025.12 : 정상지급
2026.1 :정상지급
2026.2 : 정상지급
2026.3 : 4/1에 100%지급
2026.4 : 4/30에 50%지급, 5/20에 50%지급
2026.5 : 정상지급
2026.6 : 7/10에 50%지급,7/20에 50%지급
2026.7 : 8/10에 30%지급, 8/20에 70%지급
2026.8 : 8/31에 50%지급, 9/21에 50%지급
2026.9 : 현재 전액 미지급. 회사는 10월 30일 지급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정상 발급되었으나, 실제 임금은 위와 같이 지연 또는 분할 지급되었습니다.


2.고용노동부 상담 내용

-채팅상담
"30%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안에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된 기간이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로부터 연속하여 2개월 이상 발생 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답변 받았습니다.

-방문 상담
월급 지급일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지연 지급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 상담 후 궁금한 점

-
월급 지급일에 임금의 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나머지를 20일 정도 후에 지급받은 경우, 잔액이 지급될 때까지의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지연 지급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2026년 4월, 6월, 7월, 8월에 임금의 30% 이상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고 잔액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 각 월의 체불 기간을 합산하거나 연속된 체불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급여는 지급기일인 9월 30일에 전액 지급되지 않았고, 10월 14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액 미지급된 기간과 과거의 지연 지급 기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산 해 보니 10/14기준 전액 지연은 10정도밖에 안되고, 30%이상 지연은 56일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한게 맞는 방법인지, 또한 10월 만근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 이상 일부 체불은 각 월의 지연일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2개월 이상 연속되어야 하므로 56일 합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다만 9월 급여가 전액 미지급된 상태가 10월까지 이어져 전액체불 기간이 누적되면 별도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 지급 및 분할 지급 내역은 고용센터 담당 조사관의 해석과 입증 자료(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등)에 따라 지연 일수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계좌 내역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재방문해 구체적인 인정 가능 일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