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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부전나비84
소탈한부전나비84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기준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비자문제 때문에 6월 20일날 대만에 가고, 대만에 모업체에서 10월까지 일합니다. 모업체는 한국의 기업을 하청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만의 모업체에 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가라고도 했고요)그리고 10월쯤 돌아오고 2025년 2월쯤에 퇴사한다고 했을 때 그럴경우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입사날짜는 2023 10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6월 2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10월에 다시 들어가서 나머지 기간을 다 채운다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하였다면 일종의 휴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해당 기간 또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추후 재입사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대만에 있는 원청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이 휴직으로 처리된다면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