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기준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비자문제 때문에 6월 20일날 대만에 가고, 대만에 모업체에서 10월까지 일합니다. 모업체는 한국의 기업을 하청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만의 모업체에 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가라고도 했고요)그리고 10월쯤 돌아오고 2025년 2월쯤에 퇴사한다고 했을 때 그럴경우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입사날짜는 2023 10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6월 2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10월에 다시 들어가서 나머지 기간을 다 채운다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