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야간에 출입문 손괴없이 그냥 들어가서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고 손괴하고 들어가서 훔치면 특수절도그 성립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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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출입문을 손괴함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손괴후 들어가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가 각각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두 죄의 불법성이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을 손괴하여 침입한 경우에 특수절도에 대하여 더 가중처벌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