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면 상대방이 이의하지아니한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한다면 하자는치유된다고 볼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