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에 변제일이 2029년 6월이나 전화녹취에 20년 2월말까지갚겠다는 기간을 말했다면 공증서류가 무효가 되나요?

2020. 04. 17. 17:12

2019년 6월 28일경 해외에서 고철을 들여와서 차익을 남기자고 투자자 에게서 1억을 차용하고 공증을 섰습니다 다른 투자이익배분에 대한 내용없이 단지 변재일만 2029년 6월 30 일로 하고 LC 를 3만불 열고 나머지는 통장에 두고 일을 진행 했으나 일진행이 안되어서 19년 12월에 신용장 취소 하고 투자자에게 통보없이 구리대금으로 내돈까지 합쳐서 13만불 넣고 기다렸으나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투자자측이 19년 12월 부터 리펀드를 요청하여와서 대충 2월이면 물건받고 상황종료 될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기다리는 상황에서 변제가 안되니 소송을 한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맘에 걸리는건 만회하려고 통보없이 독단으로 했다는건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전화녹취를 첨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내요 5700만원을 보낸 상태에서 잔금 4300남아 있습니다.

당장 변재능력은 안되고 한달정도의 틈만 있으면 될듯한데 설명 할 틈도 없이 전화 통화를 거절 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 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내용과 통화상 진술내용이 상반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화상 대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이를 공증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의 경우, 위 내용이 쟁점이 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과정에서의 사기죄 성부는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점이 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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