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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호랑이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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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시 10% 더 붙을 때

헬스장입니다.

회원권에 대한 가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의시 방문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방문상담을 받고 3개월 24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자 10%가 더 붙는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26.4만원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1. 불법인가요?

1-1. 불법이라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만약 해당 헬스장에서 현금결제가격과 카드결제가격을 다르게 했다면

      현금사용을 유도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다르게 한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탈세제보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불법입니다.

      2. https://customer.crefia.or.kr/common/forward.xx?url=/customer/receipt/receiptInjustice/receiptInjusticeJoinSummary

      에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 19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입니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에 가능합니다.

      또한 헬스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로서 현금영수증발행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등 웃돈 요구시 신고하면 차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가 되어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제보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