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시 10% 더 붙을 때
헬스장입니다.
회원권에 대한 가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의시 방문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방문상담을 받고 3개월 24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자 10%가 더 붙는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26.4만원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1. 불법인가요?
1-1. 불법이라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만약 해당 헬스장에서 현금결제가격과 카드결제가격을 다르게 했다면
현금사용을 유도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다르게 한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탈세제보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불법입니다.
에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 19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입니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에 가능합니다.
또한 헬스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로서 현금영수증발행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등 웃돈 요구시 신고하면 차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가 되어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제보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