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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웜뱃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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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시점 선순위 보증금과 내 대항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중주택 전세 계약 당시 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약 1.3억, 1,2억, 8천, 1억, 1억6천, 1억5천 6명이 명시되어 있었고,
최근 주민센터에서 조회한 전입세대 열람원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 시 저보다 대항력(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빠른 사람이 1.3억, 1.2억 2명밖에 없다면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선순위 보증금 내용과 상관 없이 경매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앞에 선순위 대항력 소지자 2.5억을 제외하고 제가 다음 대항력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것인가요?

- 질문자 본인은 22년 2월 22일 전세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부여받고, 22년 3월 15일 점유와 함께 전입 신고까지 마침

- 계약 당시에는 본인보다 빠른 대항력을 소지한 가구가 6가구가 있었음.

1.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 보증금과 계약 만료 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다르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큰 의미가 없는건가요?

2. 기존 세입자 중 확정일자는 질문자보다 빠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참 늦은 22년 11월에 전입 신고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전입 신고를 늦게했기에 대항력이 저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건가요?

3. 최근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하여 확인해본 결과 저보다 전입일, 확정일자 부여가 모두 빠른 가구는 2가구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제가 3번째 순위가 되는건가요?

4. 2번에서 확정일자는 빠르지만 전입신고를 늦게한 가구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전세 만기 시 제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도 2번 가구보다 제 대항력 우선순위가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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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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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 보증금은 그 시점에서의 보증금 순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세입자들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에 따라 순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세대가 다르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순위는 그 시점에 한정된 정보이며, 현재의 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전입세대 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 모두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빠르지만 전입신고를 늦게 한 세대는 그 전입신고를 한 시점이 대항력의 기준이 됩니다.

    3. 현재 전입일과 확정일자 부여가 모두 빠른 세대가 2가구라면, 그 2가구 다음인 3번째 순위가 될 것입니다.

    4. 2번 세대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다면, 그 세대의 대항력은 그 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 시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도, 2번 세대의 등기 시점이 빠르다면 그 세대의 우선순위가 더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