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에 폭행하면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없어졌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06년에 야간폭행이 가중처벌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하던데요.
야간 폭행이 상식적으로는 좀 피해자에게는 더 위협적인 것 아닌가요? 위헌으로 내린 취지가 뭣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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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2006년에 야간폭행이 가중처벌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하던데요.
야간 폭행이 상식적으로는 좀 피해자에게는 더 위협적인 것 아닌가요? 위헌으로 내린 취지가 뭣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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