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폭행하면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없어졌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06년에 야간폭행이 가중처벌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하던데요.

야간 폭행이 상식적으로는 좀 피해자에게는 더 위협적인 것 아닌가요? 위헌으로 내린 취지가 뭣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형법의 규정내용을 단순히 답습하면서 사안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