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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헌법재판소에서 2006년에 야간폭행이 가중처벌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하던데요.
야간 폭행이 상식적으로는 좀 피해자에게는 더 위협적인 것 아닌가요? 위헌으로 내린 취지가 뭣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형법의 규정내용을 단순히 답습하면서 사안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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