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에 폭행하면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없어졌다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06년에 야간폭행이 가중처벌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하던데요.
야간 폭행이 상식적으로는 좀 피해자에게는 더 위협적인 것 아닌가요? 위헌으로 내린 취지가 뭣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형법의 규정내용을 단순히 답습하면서 사안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