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스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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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없어져서 멸실등기를 썻다가 땅이 다시 생기면 국가소유인가요?

땅이 없어지는걸 멸실이라고 하고 그걸 신고하는걸 명실등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멸실등기를 썻다가 땅이 다시

생기면 그 땅은 국가소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멸실등기 이후 다시 그 땅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멸실회복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고 멸실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그 이후 회복된 경우에 반드시 국가소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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