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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스야옹
땅이 없어지는걸 멸실이라고 하고 그걸 신고하는걸 명실등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멸실등기를 썻다가 땅이 다시
생기면 그 땅은 국가소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멸실등기 이후 다시 그 땅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멸실회복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고 멸실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그 이후 회복된 경우에 반드시 국가소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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