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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치소와 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얼핏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년원은 확실히 다른게 알겠는데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무엇인지 전혀 모르겟습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뒤져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구치소와 교도소의 장단점과 소년원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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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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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는 다르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와 교도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교도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구치소 역할을 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기결수라고 하더라도 남은 형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소년원은 소년보호사건에 따라서 송치된 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곳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소년원에 수용되어서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재판 전 미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감되며, 재판 출석을 위해 임시로 머무는 곳입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이 복역하는 시설입니다. 수형자들은 교도소에서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며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소년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학교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교정교육을 담당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수용 대상과 목적에 있습니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이 목적이고, 교도소는 형 집행이 목적이며, 소년원은 소년범의 교육과 교화가 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이 집행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형사시설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교도소는 19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하여 형의 집행과 교정처우를 행하는 시설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장단점은...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구치소가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교도소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나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소년원은 그와 달리 소년범을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