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순수 일당(임금) 채권을 근거로 공사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건물·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괘씸한 마음에 현장을 점거(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를 대고 건물을 올린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제공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 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고용 계약에 따른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유치권보다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부 신고(진정)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밟으시는 것이 현실적이고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