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으로2명이 공사를했는데일당을지급받지못했습니다 노동부신고도하려고하는데 너무괘씸해서 유치권행사를 해보려고합니다 못받은돈 570만원정도됩니다 경비및공구사용료 모두제외하고순수일당만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순수 일당(임금) 채권을 근거로 공사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건물·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괘씸한 마음에 현장을 점거(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를 대고 건물을 올린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제공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 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고용 계약에 따른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유치권보다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부 신고(진정)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밟으시는 것이 현실적이고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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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치권 행사 관련 사무는 노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니,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유치권은 법적 성립요건이 엄격해 임금을 이유로 임의 행사하기는 어렵기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