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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게임에서 트롤링하는 애가 치킨쳐무러 간다길래 얘가 탈주처리가 되어야 점수 덜 깎이니까 빨리 가라 아직도 안갔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혹시 기분나쁘다고 저를 고소해서 처벌받진않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무례한 표현, 불쾌한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표현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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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경멸적 감정표현을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