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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쁜숲새104
기쁜숲새104

집주인이 퇴실청소비를 50만원을 요구하여 전세금에서 제외해서 받았는데 이건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되나요?

청소비+에어컨비 다 합해서 50만원이 나왔다는데

각 거래한 2개 업체의 영수증은 주지 않았고 퇴거내역서만 주었습니다.

집주인은 법인회사이고

아마 법인회사로 결제처리를 했을거같은데...

집주인이 전세금 문제로 연락을 아예 안받는 상황이라..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도 이런식으로 다 뜯겼을거같은데

이런거 조사해보라고 할수있을까요 ?

궁금한건 청소업체-집주인-세입자 이렇게 집주인이 중간에 껴있는건데

이것도 집주인(법인)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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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발급 및 탈세제보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