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1년전에 월세세입자를받고있는데 2022년도 6월말에 아파트담보대출 만기입니다. 원래는 내년에 월세계약끝내고 전세로 돌려 담보대출를 갚을생각이였는데 임대차3법때문에 +2년를 무조건 연장하면 만기대출금을 못갚는 상황이오는데 어떻게 방법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