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2024년 2월1일 ~ 2024년 12월31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종료 퇴직금X
2025년 1월1일 ~ 2025년 12월31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2025년 6월 16일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하는데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024년 2025년 같은 사업장 입니다.
지급을 해야한다면 얼마 분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2025년 1월1일부터 6월16일까지 근무하셨으니 연차가
5개 있으신대 이것도 5일치분도 다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계약 종료 후 25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재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에 따라 다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4.2.1.~2025.6.16.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했으나 이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2025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계약기간의 단절없이 24.02.01.부터 25.06.16.까지 계속근로하였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이 기간을 고려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6월 16일 퇴사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것 역시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가 별도의 공개경쟁절차(서류전형, 면접전형, 경쟁) 없이 연장계약을 하여 근로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연차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