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이상 근무하는데 월차 연차가 없나요?
포괄임금제로 파트타임입니다.
5시간근무중 30분휴식
한달 23일정도 근무하는데
포괄임금제라고 월차.연차가 없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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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반영된 임금 중에 연차수당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기에 연차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인 연차미사용수당 임금체불 문제와 별개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설정하여,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겠지만,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