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나이트킵 공휴일에출근에대한 문의.
격일로 나이트킵 출근을 (저녁7시-다음날아침10시)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번주 출근이 화 목 토 였는데 목요일에 근로자의날이라서 (계약서상 근로자의날 유급휴일보장이라고 적혀있음)출근을 안했는데요.
갑자기 금요일 아침에 환자가있고 너가 원래대로면 목요일에출근해서 아침까지 일해야했던거니깐 아침6시부터 10시까지만 잠깐 출근해서 일해달라고연락이와서 4시간정도 근무를 하고왔습니다 이럴경우 휴일가산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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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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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로 보고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5월 1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다음날인 평일에 근로 시작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비추어보면 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였던 날, 즉 휴무일로 보입니다.
휴무일에 출근은 휴일근로와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