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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코요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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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현재 2년 월세계약 2023년 2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 계약이되어있습니다.

2024년 10월1일 집주인 분께 2024년 12월 24일정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해야할거같아 중도해지를 할수있냐고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는 하였는데 중계수수료에 대해서 저희쪽부담 또는 반반이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던 중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하는 암묵적인 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2024년 12월 24일에 이사를 하게되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나가는것인데 이것도 중계수수료를 대신 지불해야하는것인가요

원래 계약만료 2~3개월 전 계약 갱신 거절등 의사표현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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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할 때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