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중도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4.02.09일~2025.02.08일로 첫 계약을했고, 묵시적갱신으로 2달 더 살다가 월세세액공제하려고 2025.04.27일에 2025.02.09~2026.02.08 일자로 부동산을 끼지않고 개인적으로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당첨으로 중도해지를 하려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2개월치 월세+청소비+중개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요구하시는데 재계약시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았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
계약서 작성 후 고작 2주도 안지났는데 계약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걸까요 ㅠㅠ
아 그리고 재계약서에는 따로 중도퇴실시의 위약금에대한 설명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ㅜ
한달 한달은 묵시적갱신이되면서 계약서작성때문에 150만원 내야할거생각하니까 도움청하고싶어서 글 써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