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중도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4.02.09일~2025.02.08일로 첫 계약을했고, 묵시적갱신으로 2달 더 살다가 월세세액공제하려고 2025.04.27일에 2025.02.09~2026.02.08 일자로 부동산을 끼지않고 개인적으로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당첨으로 중도해지를 하려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2개월치 월세+청소비+중개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요구하시는데 재계약시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았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
계약서 작성 후 고작 2주도 안지났는데 계약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걸까요 ㅠㅠ
아 그리고 재계약서에는 따로 중도퇴실시의 위약금에대한 설명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ㅜ
한달 한달은 묵시적갱신이되면서 계약서작성때문에 150만원 내야할거생각하니까 도움청하고싶어서 글 써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인 상태로 보이며 이후 작성한 계약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묵시적 갱신임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