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동의후 부동산 매매계약후 세입자 갱신요청으로 파기시?
세입자 동의/갱신포기(매수자도 부동산 통해 확인) 매매계약 후 세입자 갱신권 요청으로 파기시 매도자가 배상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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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여 갱신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갱신권 요청이 법적으로 무의미한 이상 이를 이유로 매매가 파기될 이유는 없으며, 만약 파기가 된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라도 이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약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