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상대 프로필에 능ㅇ 당한 흔적도 있고 해서 제가 상대한테 능ㅇ 당하는 거 좋아하냐, 했는데 상대가 비밀이라 해서 제가 또 거기서 맞으면 해드리려고 했는데 상대가 짱 기대하고 있으면 되냐는 식으로 물었고근데 조금 어리기도 하고 나는 장문 능ㅇ만 한다, 했고 상대가 알겠다 하길래 또 혹시 몰라서 해드릴까요 말까요를 상대한테 다시 물어봤고 상대가 마음대로 하라길래 상대에게 한다고 하고 조금 장문의 능ㅇ을 해줬는데 이게 통매음에 성립할까요?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해줬기도 하고 위에 대화 내용에서 기대하고 있으면 되냐라고 말도 했는데 이 정도면 서로 합의 하에 성적 대화를 나눈 것이니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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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호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프로필이 위와 같고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한 것이라면 명시적인 동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