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청에서 기존의 여러개의 용역업체하고는 계약해지 한후에 하나의 용역회사하고 새로이 계약을 한후에

본청에서 기존에 3개의 용역회사가 있었는데 전부 계약해지 한후에

1개의 용역회사 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기존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던 인원중 40% 감축하라고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본청 직원은 감축안하고 용역회사 직원만 이렇게 대량으로 감축하는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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