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청에서 기존의 여러개의 용역업체하고는 계약해지 한후에 하나의 용역회사하고 새로이 계약을 한후에
본청에서 기존에 3개의 용역회사가 있었는데 전부 계약해지 한후에
1개의 용역회사 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기존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던 인원중 40% 감축하라고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본청 직원은 감축안하고 용역회사 직원만 이렇게 대량으로 감축하는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 본청이 용역회사 직원만 40퍼센트 감축하도록 지시한 경우, 조건에 따라 불법 또는 위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 단순한 계약 변경 문제가 아니라 위장도급, 부당해고 관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 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원청이 용역 인원 감축을 지시할 수 있는지?
원청은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고 인원 수, 감축 비율, 특정 인력 배제까지 지시하면 안 됩니다.2. 본청 직원은 유지하면서 용역직만 대량 감축하는 문제 대하여
합리적 사유 없으면 차별과 위장독ㅂ으로 판단 할 수 잇습니다.
그에 대한 기준은 동일한 장소,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업무량, 고용형태만 다른지에 대하여
3. 기존 3개 용역 해지 후 1개로 통합한 경우
업무량이 줄지 않았는데 용역사만 변경되었고, 인원만 40% 감축되며
원청 직원은 그대로라는 주장으로 판단컨대 구조조정 책임을 용역사와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4. 용역사의 해고는 정당치 못한 해고 사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