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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복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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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문의

새로운 직장을 입사하게 됬는데 이제 한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입사 시 4대보험 관련하여 설명도 들었는데

명세서를 보니 4대 보험중 고용보험만 금액이 기재되어 있던데 4대보험에 아직 가입되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고용보험만 들어 놓을 수 가 있나요?? 이런적은 처음이라서요.

이런 경우 기다리면 될까요?

다음달 명세서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될지, 아니면 다음날이라도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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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 중 입사자라면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들어 놓을 수 가 있나요?? 이런적은 처음이라서요.

      →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전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입사월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고 중간입사라면 건강.연금은 첫달 공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1일부터 다니는 달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아니라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첫달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부과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일 경우

      국민연금은 입사후 15일 이내, 나머지 3개는 입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부담액이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가입 여부를 회사 급여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취득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