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문의
새로운 직장을 입사하게 됬는데 이제 한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입사 시 4대보험 관련하여 설명도 들었는데
명세서를 보니 4대 보험중 고용보험만 금액이 기재되어 있던데 4대보험에 아직 가입되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고용보험만 들어 놓을 수 가 있나요?? 이런적은 처음이라서요.
이런 경우 기다리면 될까요?
다음달 명세서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될지, 아니면 다음날이라도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 중 입사자라면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들어 놓을 수 가 있나요?? 이런적은 처음이라서요.
→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전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입사월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고 중간입사라면 건강.연금은 첫달 공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1일부터 다니는 달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아니라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첫달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부과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일 경우
국민연금은 입사후 15일 이내, 나머지 3개는 입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부담액이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가입 여부를 회사 급여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취득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