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도에 부합하려면 직전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
직전계약을 2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에 사정으로 2년 못채우고 1년 6개월만 살고 중도퇴거시 남은기간 안채워도 직전계약으로 인정되는건가요?? 합의서라던지 임차인에 의해 나갓다는 증빙이 필요할까요???
인정된다면 그다음 바로 2년 사실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되는걸까요 ? 24,12,31일전까지요~?
된다는분도 잇고 악용할수도 잇어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