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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콘도르58
후덕한콘도르58

최저시급 퇴직금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60대이시고 하루 12시간근무 주6일 휴게시간 X

평일 하루쉬고일했고

8년정도 일했고 퇴직금 1년마다정산

해마다 10만원정도씩 월급이올라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2715000원 월급으로 받고있어요

280인데 뭘 공제하고 주는건지는 몰라요


3대보험이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확실치는않아요

(어머님 일이라)

같이일하는 사람들과도 월급이다르고

최저시급이안되고 쉬는시간없이 힘들어 그만두겠다 말했는데 15만원 올려준다고 계속일하라하고 실업급여도 다시신고해서 295만원받게해주겠다고 왜그만두냐고 했다네요 (이게뭔소린지;;)


브레이크타임도없고 휴게시간은 물론 밥먹을시간도없는 가게입니다

쉬는시간없고 12시간 일한것은 통화내용에도있어서 녹음이된상황입니다


5인이하사업장(같은 사업장이 체인처럼 여러개인데 다 다른사람이름으로 계약했어요) 이럴경우 5인이하겠죠


근로계약서엔 휴게시간도 있고 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기재된상황

2021년엔 250

2022년엔 260 써져있어요

2023년엔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안함


노무사 통해 진행하려합니다 혼자하기엔 버거울듯해서요 받을수있는 수당종류나(주휴수당 월차 이런거) 와

대략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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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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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1일 12시간 주 6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21년 3,034,560원, 2022년 3,187,680원, 2023년 3,187,680원, 2024년 3,431,2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4.345주를 곱하면 도출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져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21년 3,031,072원 / 2022년 3,184,016원

    2023년 3,343,912원이 됩니다.

    2. 5인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청구 및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그리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자료 등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노무사 선임 후 자료를 넘기셔서 논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게시간, 주휴일,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없다면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427,336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