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님과 차량 공동명의의 장단점?
제가 2022. 08. 11일 7인승 중고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아버님이 중증장애인이시고
중고차 구매 당시 공동명의를 할까 하다가 아버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추후에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단독명의로 할경우 혹시나 상속세등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단독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태우고 병원진료를 자주 다녀야 하니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현재 요양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요(생계 기초생활 수급자 지자체 지원하려면 노인요양시설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고 함)
요양원에서 지원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전 하기전까지는 제 주민등록에 되어있었구요 그러다보니 보호자용 장애인 차량 스티커도 발급이 안되더라구요
질문
1.지금 아버지와 제가 9(본인):1(아버지)
비율로 공동명의로 신청할경우
장애인스티커가 발급이 되는지요?
2. 추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어쩔수없이 다시 제 단독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세금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3. 혹시 8월11일에 냈던 취등록세는 이번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환급이 되나요?
4.9:1비율로 공동명의를 할경우 취등록세가 별도로 있는지요?
5. 지금 공동명의를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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