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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사업자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1. 부동산 매매업

2. 부동산 임대업

을 선택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개 사업자 모두 양도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1년 이내 단기양도 발생 시, 두 사업자 모두 양도세 중과 없이 1200만원 이하 6%)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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