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주가 신탁동의서를 안줄때 방법이 있을까요?
신탁회사가 소유주인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와서 거주중입니다.
현재 1개월 가량 살고 있고, 계약서상에 신탁회사동의서를 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건축주랑 계약했고, 원부에도 건축주가 대신 계약할수 있다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신탁회사동의서를 못받아서 연락을 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신탁회사동의서를 발급받는데 필요서류도 있고 발급하는데 기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곧 첫번째 월세금 납부하는 날인데 납부를 해야되는게 맞는건지...
동의서를 받고 납부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도 다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탁회사가 소유주인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월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에게 신탁회사의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주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탁원부
- 신탁계약서
- 신탁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 건축주의 신분증 사본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탁회사에 제출하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