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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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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신탁동의서를 안줄때 방법이 있을까요?

신탁회사가 소유주인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와서 거주중입니다.

현재 1개월 가량 살고 있고, 계약서상에 신탁회사동의서를 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건축주랑 계약했고, 원부에도 건축주가 대신 계약할수 있다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신탁회사동의서를 못받아서 연락을 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신탁회사동의서를 발급받는데 필요서류도 있고 발급하는데 기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곧 첫번째 월세금 납부하는 날인데 납부를 해야되는게 맞는건지...

동의서를 받고 납부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도 다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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