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께서 인력시장 운영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대구에서 유통 사업을 하시는 지인 형님이 며칠전에 연락와서 같이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경북 인근 많은 노령 인력을 활용한 상부상조 인력시장 플래폼 사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촌에는 지금도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일찍 귀농한 40~50대 인력도 의외로 많아서
이들의 노동을 품앗이 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농사일에 하루~이틀..길면 5~7일짜리 하루 노동을 서로 지원해주는..품앗이 지원사업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일당직 일을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연계시켜서 그 마진을 챙기는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추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소개업 내지 인력공급업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촌에는 지금도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일찍 귀농한 40~50대 인력도 의외로 많아서
이들의 노동을 품앗이 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농사일에 하루~이틀..길면 5~7일짜리 하루 노동을 서로 지원해주는..품앗이 지원사업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일당직 일을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연계시켜서 그 마진을 챙기는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추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문의하신 경우, 인력에 대한 소개업으로 사료되는 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소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품을 받고 직업을 소개시켜주는 사업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